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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자문>

효과적인 자문으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

by FM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가 쓰는 현장 실무] 노무사 자문 효과 200% 높이는 법 < 인터뷰/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웃소싱타임스


시설경비업을 포함한 아웃소싱 회사에 노무법인의 자문은 필수다. 자문 계약에 따라 담당 노무사가 지정되면 효과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여러 사람과 상담을 주고받는 공인노무사는 늘 바쁘다.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질문이 필요하다.


자문을 구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노무사가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설명한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면 곤란하다. 우문을 던지고 현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관련 법의 조문과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상식이 있어야 자문을 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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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중요한 건 임금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문을 잘못 이해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은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모두 가능한 것이며, 월급제는 마지노선이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월급보다 일급, 주급이 유리하다. 체불 위험도 없이 임금을 빨리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월급제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 상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업무 현안과 관련해 법조문이 궁금할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면 된다. 법조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한 줄의 법조문에도 수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경비지도사가 현장의 경비원과 이해를 다툰다면 자문을 구하기 전에 법조문과 사례를 찾아봐야 한다. 업무 현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구한 다음에 노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문을 구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적기에 급급했고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골라내며 성장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역량 있는 경비지도사는 스스로 자문하며 답을 구한 후에 노무사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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