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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Aug 30. 2024

월급의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매월 원천징수되는 월급의 공제 구조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선(先) 납부합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왜 공제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월급을 지급할까요?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세금을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가에서는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봉 6,0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 씨의 사례를 통해,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수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2024년 기준)


A 씨의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식대인 비과세 항목 20만원(2023년 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필수적 활동(식사)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항목이 적용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기본으로 적용해 줍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급 500만원 A씨의 공제 내역



4대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 216,000원 = 480만 원 * 4.5%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며, 이 중 절반인 4.5%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최대 277,650원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170,160원 = 480만 원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22,036원 = 170,160원 * 12.95%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중 절반인 3.545%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12.95%가 적용됩니다. 이 또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납부하므로, 회사도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 : 43,200원 = 480만 원 * 0.9%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0.9%입니다. (회사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근로소득세의 10%를 부가하여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매월 얼마가 공제될까요? 회사에서 임의로 떼어 국가에 납부할까요? 물론, 회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에 세금이 확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매월 떼어갈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월 임시로 정한만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출처 : 국세청 hometax.go.kr)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여(작년 연봉을 12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공제할 근로소득세를 정해놓습니다. 어차피 많이 공제되든 적게 공제되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을 재계산하게 되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A씨는 307,420원 적용


따라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급이 48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307,420원(공제가족수는 본인 1인 기준)만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에서 80%, 100%, 120% 중 하나의 비율을 선택하여,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매월 공제되는 금액이 선택한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회사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보통은 연말정산시에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신청서를 받거나, 시스템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선택한 비율은 1년간 유지됩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해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80%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더 많은 세금을 미리 공제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게 공제되면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이를 투자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80% 선택시

근로소득세 61,484원 추가 입금 = 307,420원 * (100% - 80%)

지방소득세 6,148원 추가 입금 = 61,484원 * 10%

총 67,632원 추가 입금


A씨의 경우에 80%를 선택하면, 매월 추가 입금되는 금액은 67,632원으로 연 환산하면 811,584원입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이 금액은 더 높아지겠죠?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2015년 연말정산 시 토해내는 사람들의 불만을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나 조사모삼(朝四暮三)이지만, 80%를 선택하면 고액연봉자들은 쏠쏠한 투자수익이나 이자수익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 줄 정리

직장인에게 원천징수는 운명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 절반 정도 부담해주는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직장인 재테크 혁명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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