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꼭 이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사용처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내 취약계층 1인 이상 포함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단,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세대 구성 총 지원금액 (하절기+동절기 통합)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복지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 대상, 담당 공무원이 대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신청한 에너지에 따라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방식 (동절기 한정) 실물카드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등유, 연탄, LPG 등 직접 결제에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 내 취약계층 포함
지원금액: 최대 701,300원(4인 이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만 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올겨울은 더 춥다고 하니, 지금 바로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