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가 하는 역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공단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산재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행정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또는 ‘장해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당신의 재해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으로 다시 다투는 것을 말하죠.
이 소송은 행정법원이 담당하며 근로자는 ‘원고’, 공단은 ‘피고’가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산재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의 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단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법적 논리와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야 공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 행정소송을 시작하기 전,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불승인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그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은 입증자료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진단서, 치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 의료자료뿐 아니라 사고 당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회사 내 업무 일지나 근무 기록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가 끝나면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후 공단은 답변서를 내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는데요.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며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완하고 주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행정소송을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단은 내부에 법무 담당 인력을 갖추고 있고 재판 경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소송 경험이 부족하고 필요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한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데요.
의료 자문, 산업재해 관련 판례, 업무 수행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역할을 넘어서 전체 전략을 세우고 재판에 직접 나서 근로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모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요.
산재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긴 여정일 수 있지만 준비만 잘 된다면 결과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근로자 편에 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