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많은 근로자가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니 그 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점심시간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에 당한 사고가 아니란 이유로 무조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또한 업무 지시를 받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 용무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운데요.
즉, 점심시간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점심시간 교통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장소, 시간, 이동 경로, 사고 원인 등을 상세하게 메모해 두어야 하죠.
또한, 사고 관련 경찰 보고서와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도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가 업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회사 내부 지침,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산재 인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 신청 절차도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회사에 점심시간 교통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앞서 말한 사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시간 교통사고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일 경우,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심시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단순히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점심시간 교통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 편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아파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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