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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포? 아냐! 만지기만 해도 호흡곤란, 충격 어종 경고

쥐포용 쥐치와 혼동되는 맹독 어종 ‘날개쥐치’, 기후변화로 국내 출현 잦

by 사람인척

가을 낚시철, 제주 바다에서 한 낚시객이 경험한 아찔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흔히 쥐포로 가공되는 쥐치라 생각하고 맨손으로 잡았다가, 감전된 듯한 마비 증상을 호소한 것입니다. 문제의 정체는 최근 우리 연안에서 잦아지고 있는 맹독성 어류 ‘날개쥐치’였습니다.

12436_19179_2036.png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이미지(OpenAI) / 날개쥐치 [사진 = 래디언스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날개쥐치는 복어독보다 최대 20배 강한 팰리톡신을 함유한다”며 “섭취는 물론 맨손 접촉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제주 남부 연안에 자주 출현하며, 남해안과 동해 남부로까지 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2436_19175_2033.png 날개쥐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쥐포용 쥐치와 완전히 다른 ‘날개쥐치’


국내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쥐치는 말쥐치, 표문쥐치 등 네 종에 불과합니다. 반면 날개쥐치는 식용 금지 어종으로, 크기가 크고 등지느러미 가시가 길며 꼬리지느러미가 좌우로 넓게 퍼져 있어 구분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비전문가는 혼동하기 쉬워 낚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2436_19180_2424.png 국내 쥐치 종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독의 20배, 치명적 독성 ‘팰리톡신’


팰리톡신은 세포의 나트륨·칼륨 통로를 열어 신경과 근육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점막에 닿을 경우 발진, 작열감, 통증이 발생하며 심하면 구토·근육 마비·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독제는 없어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조치만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12436_19181_2424.png 쥐치 식용 가능 여부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 변화가 불러온 ‘위험한 손님’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내 연안 해수 온도는 평균 1.2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열대성 어종이 북상하면서 날개쥐치가 제주를 넘어 한반도 연안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어 외에도 독성 어류 출현에 대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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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쥐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낚시객·시민이 알아야 할 안전 수칙


식약처는 날개쥐치를 발견하면 반드시 장갑이나 도구를 이용해야 하며, 섭취는 물론 접촉도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토, 저림, 호흡 이상 등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속 생태계가 달라지면서, 낚시객과 소비자 모두 이제는 ‘모르는 물고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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