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은 억울한 것일까, 아니면 진작에 연예계를 은퇴했었어야 했던걸까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은 후, 조진웅은 6일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의혹으로 제기된 강도강간 중 강간(성폭행)은 부인한 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였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진웅에게 미성년자 시절 죄책을 묻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현행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조진웅과 관련된 소년 보호사건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한다. 소년법은 일반 형사법과 다르다. 형법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년법은 '미성년자 교화' 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소년법 제1조에서도 알 수 있다.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미성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취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 시절 일탈로 행하였던 행동에 대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주홍글씨로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 것이다.
조진웅을 향해 소년 시절 죄책을 파헤친 디스패치가 잘못이며 돌아오라는 의견,
버젓히 피해자가 있는데 모르쇠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행보를 이어온 그가 이율배반적이며 마땅히 연예계를 은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양 측의 의견 모두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진웅에 대해서는, 그가 보였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거를 깨끗하게 잊으라는 건 아니다.
소년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추구하는 바는, 소년의 교화와 가해학생의 선도이지 이들이 과거를 깨끗하게 잊으라는 것은 아니다. 법이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것은 그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라는 취지인 것이다.
조진웅은 미성년자 때 행한 행동에 대하여 소년법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미 처분을 받았고 끝난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해왔을 것이다. 조진웅의 경우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여 정의로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왔기 때문에 대중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조진웅이 법의 취지대로 자신의 철없던 10대 시절을 반성하여, 응당 그에 맞는 횡보(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는 못해도 다른 연예인처럼 선행을 하거나 구설수가 없는 등)를 보였다면 대중들이 그에게 보내는 시선이 이토록 싸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