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만 진행되며, 대부분 합의 실패 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151만 원 (종이소송 시 168만 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송달료: 78,000원 (상대방 2명 기준, 1회 송달료 5,500원 × 약 14회)
변호사 착수금: 850만 원 (성공보수 8% 별도 계약)
감정비: 0원 (이번 건은 감정 필요 없었음)
강제집행 비용: 아직 미발생, 예상 300~500만 원 (집행관 수수료, 인부비, 트럭, 보관료 등 포함)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약 1,079만 원이며,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경우 총 1,400~1,6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2월: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 기각
2025년 4월: 내용증명 3회 발송
2025년 6월: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
2025년년 8월: 제1회 변론기일, 상대방 변호사 선임으로 지연 시작
2025년 11월: 판결 선고 예정
2026년 1월경: 강제집행 예정
현재 소제기 후 약 5개월째 진행 중이며, 판결 확정까지 평균 8~12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12~15개월 소요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내용증명을 최소 3회 이상 발송하면 상대방이 합의 제안할 확률이 높아짐
로톡, 법무나라 등 플랫폼을 통해 6~8개 법무법인 견적 비교 → 착수금 1,2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협상 성공
합의금 일부 지급으로 조기 종료가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 (이전 건은 합의금 500만 원 추가 지급 후 총 700만 원으로 종료)
소득 기준 충족 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착수금 면제 또는 대폭 감액 가능
명도소송은 점유 이전(퇴거)만 강제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함
강제집행 시 집행관, 인부, 운송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전부 반출하고 잠금장치를 교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가능하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상 불리하므로 착수금 최소 400~500만 원 수준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
결론적으로, 경매 낙찰 시 명도소송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