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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경력요건,전기용량!

by 휘나리

요즘 공장, 빌딩,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 꼭 뽑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법을 몰라서 과태료 500만 원, 1,000만 원 맞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번에 2025년 12월 기준으로 딱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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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 의무가 생기는 정확한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자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수전설비 75kW 이상, 또는 발전설비 20kW 초과부터 의무가 시작된다”입니다. 75kW 미만이라면 선임은 안 해도 되지만, 자율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사고 나면 책임은 오롯이 사업주 몫이에요.


75kW를 넘어서면 바로 대행 업체를 쓰거나 직접 뽑아야 하는데, 1,000kW를 넘으면 무조건 상주 관리자를 두고 24시간 대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태양광·ESS·전기차 급속충전기 용량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예전엔 괜찮았던 사업장도 갑자기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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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별로 필요한 실무 경력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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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 따고 바로 현장 뛰어들면 4년을 채워야 초급 관리자가 될 수 있고, 전기기사 따면 2025년부터는 1.5년~2년만 채워도 중급으로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사나 5년 이상 경력자는 고급 관리자로 1,000kW가 넘는 대형 설비도 문제없이 맡을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쪽에서 일했다면 더 좋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태양광·풍력·수소 설비 실무 경력은 1년당 1.5년으로 쳐주니까, 요즘 친환경 사업장 관리자들은 경력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3. 선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 자격·경력 확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신원확인서 준비

설비 가동 30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

끝.


변경이나 교체가 생기면 지체 없이 다시 신고해야 하고, 이걸 깜빡하면 바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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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

Q. 75kW 미만이라도 그냥 두면 안 될까요?

→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화재보험 가입 거절되거나 사고 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서 솔직히 추천하지 마세요.


Q. 경력이 조금 모자라면 방법 없나요?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문교육 120시간 수료하면 경력 6개월을 깎아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전기안전관리자 하나 제대로 뽑아두면 • 사고 위험은 확 줄고 • 정기검사 때 칭찬받고 • 모범 관리자 인증 받으면 다음 교육도 면제되고 • 정부 보조금 신청할 때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실무 15년차가 정리한 거라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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