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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Dec 21. 2021

합의를 하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을까?

합의와 전과기록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의 효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은

합의를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전과기록에 관하여

만약 합의를 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면

고소인(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향후 취업 등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와 유사한 명칭으로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경찰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즉, 수사경력자료는 무혐의 결정 등으로 죄가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일정한 기간 보관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야하는 것입니다.





ㅁ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고

유죄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아야만 위 자료에 기록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위 사항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ㅁ 합의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따라서 혐의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

합의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고죄 범죄의 경우



친고죄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취하하게 되면,



예시)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사자명예훼손, 모욕, 업무상비밀누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사기, 공갈 죄 등을 친족간에 범한 때가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범죄로는,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ㅁ 합의서 제출 기한




합의서에는 고소취소/취하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것에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 등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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