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또는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기업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항을 지켜야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2023년 행사분부터는 행사차익에 대하여 2억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스톡옵션의 절차는 총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회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이때에는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도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최소 2년후부터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행사시에는 (행사시 시가- 행사가격)에 대해서 행사차익이라고 부르며, 이때에는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 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행사 시에는 행사금액 * 주식수를 더해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주가 되는데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양도 시에는 (양도한 금액 – 행사 시 시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부여분부터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만약 2억원이 초과하는 행사차익이라면 5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혜택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과세이연에 대한 혜택도 가능하오니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꼭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차이점이 없었는데요.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자면 외부전문가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부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또한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 계약사항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법은 선택적으로 ①상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②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023년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전에 개정안을 잘 살펴봐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정비하고, 개정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부여받은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속시원한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