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2022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거나, RSU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5월에 꼭 신고를 하셔야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그럼 어떤 대상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이란 국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며,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주주”는 아니며, “행사 한 후”부터 주주로부터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RSU란 Restricted Stock Unit입니다. 국내에서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고, 특정 기간에 기업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체계입니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
ESPP(Emplyee Stock Purchase Plan)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점에 계약된 조건으로 자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가로 취득한 것)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2022년에 행사하신 대상자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셨을텐데요. 만약 이부분을 회사측에서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번 5월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행사당시의 시가- 행사가격) * 행사주식 수를 곱한 값 입니다. 연봉과 행사차익을 더한 값에 대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됩니다.
한편,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는 3가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
비과세특례의 경우, 2022년까지는 행사차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행사하는 경우 2억원) 따라서 행사 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직원은 회사측에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특례의 경우, 행사차익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행사차익으로 발생한 세금이 1억원 이라면,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부담스러운 경우 꼭 신청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납부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이하 회사”)로 제출합니다.
② 회사측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위치는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합니다. 만약, 위의 서류를 제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진행합니다.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행사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시점은 양도한 반기말로부터 2개월입니다. 1.1~6.30일에 양도한 경우 7.1~8.30일에 / 7.1~12.31일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1.1~2.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RSU의 근로소득 = 받은 당시 주식시가 * 받은 주식 수에 대해서 차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시가 파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회사측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SPP의 근로소득 = (받은 당시 시가 – 매입가) * 받은 주식 수에 대해서 차익을 과세합니다. 이때도 RSU와 같이 시가 파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RSU / ESPP /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RSU/ESPP로 받은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1~12.31일) 기간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큽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한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