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새 쟁점 된 '보완수사권'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요.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하는 독립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기소와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 건데요.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여전히 쟁점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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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고, 수사 과정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요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최소한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수사의 부실한 측면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발도 거셉니다.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고, 수사 품질이 떨어져 결국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맞섭니다. 게다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같은 소속으로 결정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려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검찰청 폐지에 의견을 내지 않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두 수사기관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 312.7일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은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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