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릴 기회 4번 놓쳤다"

by 연산동 이자까야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B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A 씨(42)를 붙잡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B 변호사는 2014년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 씨는 B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한 B 변호사가 A 씨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고하자 A 씨를 검거. 지난 19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C 씨가 쇠고랑을 차기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도 법원이 피의자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77건 중 32.6%가 기각. 성폭력 범죄 구속영장 기각률(17.1%)의 두 배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포기(반의사 불벌죄)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4건과 올해 43건이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신당역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불구속 피고인들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스토킹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이 놓쳤다”며 허술한 신변보호부터 재판 관행까지 싸잡아 비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피해자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아픔에 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사법체계에 빈 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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