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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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권진원 변호사입니다.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아이가 가장 걱정이 될 겁니다.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몸이 힘들고 지치는데, 사고까지 발생하면 임산부와 태아까지 걱정하고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게 되죠.


지금 상황만 보면 분명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막상 보험사와 대화를 하다보면 너무 적게 느껴지지 않나요?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은 액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은데요.


그 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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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 항목이 달라집니다

— 산모와 태아, 둘 다 피해자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와 임산부 피해자의 가장 큰 차이는 손해 항목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피해자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가 기본이지만, 임산부는 여기에 태아의 건강 이상, 조기분만 위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산전 스트레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우리 법원은 교통사고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해왔는데요. 실제로 임신 9개월째 교통사고로 태아를 사산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모에게 추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태아 자신이 사고의 피해자로 인정된 판례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임신 중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 미숙아 조산이 되었고 그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불법행위가 산모에 대한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을 논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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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왜 문제가 될까

— 보험사가 먼저 전화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


보통 보험사는 사고 직후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고 직후 치료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이하의 수준을 제시하며 빠른 종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금액 안에는 향후 치료비,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심리적 충격에 따른 전문 상담 비용 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위자료 명목으로만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제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오히려 합의는 최대한 피해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출산 이후, 아이의 상태까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럴 때 보다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손해사정사와 동시조력하고 있는 저희 테헤란에 맡겨주신다면 더 꼼꼼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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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치료가 끝나기 전 서명하지 마세요 —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보다 액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태아에게 이상이 확인될수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이 남을수록 청구 근거가 두터워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부상 정도에 따라 진단 1주당 5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통례인 만큼, 4주 진단이라면 200만 원, 6주라면 300만 원 선에서 기본 계산이 시작되고 여기에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임산부는 일반 피해자보다 위자료 가중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들은 보통 협상의 시작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또는 출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추가 비용은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 보험금 청구 시효 3년을 고려하여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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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모 본인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태아에게 발생한 영향, 향후 산전 관리 비용, 심리적 충격에 따른 상담비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죠.


보험사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적정 금액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 이하로 제시받으셨다면,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정된 건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교통사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조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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