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민수 변호사 Aug 09. 2024

이혼 시 재산분할 많이 받으려면


✔ 핵심요약

이 글은 이혼 시 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 홍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이혼을 꼭 해야 하는 부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 전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혼문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기여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액수 역시 주장입증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변호사의 실력이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은?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사항들을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맞벌이를 했다

-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많다

-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거나 도와줬다

- 자신의 특유재산이다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공헌했다

- 앞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 상대방 당사자가 낭비나 음주 등으로 돈을 탕진해 왔거나 그런 적이 있다


위 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데 유리합니다. 여기에 재판장도 사람이다 보니 착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동정이 가기 마련이어서 동정표를 얻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단순하게 주장해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논리와 법적 지식을 통해 재판부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 성공사례들



▶ 법원의 이혼재산 분할기준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분배적 측면, 사회보장적 측면, 손해배상적 측면 이 세 가지 이혼재산분할기준을 고려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1) 분배적 측면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정확히 그만큼씩 분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쓴 사람에게, 재산유지에 더 공헌한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배적 측면에서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소득이 상대방보다 높다

> 내가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았다

> 나는 근검절약했지만, 상대는 과소비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 내 특유재산이거나 특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기여했다


(2) 사회보장적 측면

분배적 측면만 고려하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 측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나는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되어있다

> 나는 결혼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힘든데, 상대방은 결혼기간 중에도 경력을 쌓아 앞으로 경제적 활동을 잘할 수 있다

> 나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적은데 상대방은 상속받을 재산 등이 많다


(3) 손해배상적 측면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유책행위는 위자료 결정 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수많은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인지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적 측면에서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폭행, 폭언, 외도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쟁점


오늘 이혼재산분할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사랑을 나누던 사람과 헤어지기로 정한 것이기에 감정적 소모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과정에 지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다툼을 포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후 삶의 보장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재산분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이혼의 아픔 속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경력 많은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매거진의 이전글 면접교섭불이행 심판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받은 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