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희 사무실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치 0.237, 전치 2주의 경미한 인피사고를 낸 초범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행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대물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있었고, 남은 건 거치대에서 떨어져 파손된 휴대폰 액정값 22만 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잡히기 전에 그 금액을 드릴 테니 처벌불원서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됐고, 배 째라. 감옥이나 가.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상황.
의뢰인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집행유예는 나오겠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형사합의 거부 사건에서 그 질문의 답은 "초범인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말을 보고 안심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 단순 음주에 한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그 조건을 전부 벗어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7%는 윤창호법상 2년~5년 징역형 구간, 즉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피사고가 동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배제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거부한 데서 나아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및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치 0.2% 이상은 법원이 단순 음주가 아닌 만취 상태의 고의적 범죄에 준하여 판단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합의 거부와 엄벌탄원서까지 더해지면, "초범"이라는 방패는 거의 기능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에 걸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감정 싸움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이 연락을 안 주자 변호인 성실의무위반 신고서를 접수했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따지려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말렸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인상이 남는 순간, 반성의 진정성은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권해드린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형사공탁 제도를 즉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피해회복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합의가 거부되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공식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에 반드시 참작합니다. 이는 합의 거부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입니다.
둘째, 합의 시도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녹취, 제안한 금액, 피해자의 답변 — 이 모든 것이 "가해자는 성의껏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합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시도의 진정성을 같은 무게로 봅니다.
셋째, 반성의 객관적 증거를 쌓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성문 20장보다 차량 매각증명서, 음주치료·금주클리닉 이수증,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자원봉사 확인서 같은 서류 한 장씩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분명히 "나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는 수치 0.237, 전치 2주, 합의 거부, 초범이라는 특정한 조합에서 도출된 전략입니다.
수치가 0.1대인지, 피해자가 중상인지, 전과가 있는지, 직업이 공무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형사합의 거부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공탁 시점, 탄원서 제출 시점, 피해자와의 접촉 중단 시점 — 이 하루하루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해 불안하시다면, 혼자 밤새 검색창을 뒤지기보다 본인의 사건 기록을 들고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한 전문가의 진단이, 몇 달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나 고소·피소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