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개인파산? 빚 정리하고 싶다면 필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by 김민수 변호사
브런치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실직이나 사업실패, 늘어난 병원비와 생활비로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파산 제도를 잘 몰라 수년간 독촉에 시달리다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이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 대한 변제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며, 목적은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image.png




Q1. 개인파산 신청, 60대 이상도 받아들여지나요?


네, 오히려 가장 흔한 연령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정할 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상 60대 이상이 약 50%, 50-60대 이상을 합치면 약 80%에 이릅니다.


연령이 높고 재기의 기회가 제한적일수록 면책 필요성이 더 많이 고려되므로, 나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Q2. 빚이 1억~2억 원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장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2024년 통계상 신청인의 채무총액 중위값은 약 1억 원, 2억 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약 70%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담보 15억·무담보 10억의 상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액 상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변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Q3. 재산이 전세보증금이나 소액 예금뿐인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통계상 신청인의 약 42%가 재산 1,000만 원 이하, 자가 보유는 2% 미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 임차보증금과 6개월분 생계비 등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합니다.


다만 면제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배너.png


Q4. 월 50만 원 일용직 소득인데 개인파산이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이 유리한가요?


개인파산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통계상 파산 신청인의 월수입 중위값은 50만 원, 평균 71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워 사실상 파산이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다만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어, 최근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면책을 받으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 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전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상 조세, 벌금·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은 재산 은닉, 과다 낭비·도박, 지급불능을 알면서 한 신용거래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므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솔직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면책 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있나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다수 자격사법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확정 시 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당연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통상 신청부터 면책·복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금융거래 기록은 통상 5~7년간 남지만, 체크카드나 급여계좌 이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파산의 연령·채무액 기준, 재산과 소득 요건, 면책의 효과와 제약을 살펴보았습니다.


50-60대, 채무 2억 원 이하, 재산 1천만 원 이하, 월소득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큰 무리 없이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요건만 믿고 접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면제재산 신청과 자금 흐름 소명, 불허가 사유 해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십시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대표변호사 김 민 수


상담 배너.png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 법인은 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개인파산 후기와 면책 노하우 3가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