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일이 왜 저작권의 날일까요?출처:Pixabay WikiImages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가장 먼저 '정의(定義)'하는 행위를 통해,
그 이름과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정의(定義)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거나 또는 그 뜻 자체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명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모전의 한 문장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정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025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글 공모전이 올해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여러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품사(品詞)라고 명명한다. 품사는 각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표준국어대사전이 그 점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 문장 안의 '저작권'이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저작권'은 품사적으로는 명사에 해당되며,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문학, 예술,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라고 '저작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자'와 '저작물'로 구분하며, '저작권' 자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세분화되어 구성되며,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각각의 권리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이 모든 권리들은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양도 혹은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저작인접권자'라는 생소한 개념도 있다. '저작권자'는 직관적으로 의미를 유추하는 게 용이하지만, '저작인접권자'는 다소 모호한 느낌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영화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고 영화를 실연(實演)하는 사람들, 즉 배우, 가수,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연주자 등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의 가치를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수년동안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데이터분석가로 경력을 쌓아왔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의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비즈니스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줄곧 해왔다. 업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접할 기회도 많았다. 자연스럽게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 와중에 하나뿐인 자녀에게 심각한 장애가 찾아오게 되면서, 보험사와 법적 분쟁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문서의 어떤 표현 하나마저도 어딘가에서 그대로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올해 봄, 작가로서 기획 출간의 기회가 생겼다. 출판권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 법적으로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나의 저작물을 가지고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가로서, 해당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향후에 백 분의 일이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스스로 작성한 최종 수정본을 그대로 출판사 쪽에 전달하여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저작인격권과 부차권,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심도 있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곧 완성될 나의 저작물이 처음엔 책으로, 이후에는 영화, 웹툰, 드라마까지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분석했다.
1995년 유네스코 제28회 총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후 디지털,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저작권의 의미와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권리 강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했다. 바로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잉카 가르시아소 데 라 베가와 같은 대문호들의 사망일이 모두 4월 23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유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K-컬처로 표현되는 문화 대강국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굳혔다. K-Pop, K-Drama, K-Movie, K-Game 등 K-콘텐츠 산업은 모두 이러한 인간의 창작 정신을 바탕으로 유지, 계승, 발전되어 왔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에 의한 창작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저작물'을 함부로 표절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생각 단계의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그 실제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결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류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단순한 사실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AI와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 낸 결과물 역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인류 전반의 동의에 기반한 저작권 법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모두 제 값을 치르고 공정하게 이용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창작물(문학, 음악, 영화, 연극,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권리는 앞으로도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모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설령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런 의도 없이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정의(定義)를 내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서투른 측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서로 간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제대로 정의(定義) 내리고 바로 살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