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공증사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원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재판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 제109조에 근거한 공개재판주의의 실현과 맞물려, 재판 절차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예: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열람복사예규)을 통해 신청 절차, 수수료 납부, 기록 인수 및 반환 등 구체적 운영 방식이 정해져 있어 법원 기록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본 글은 이와 같이 법원이 운영하는 기록 관리 체계와,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및 취소신청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소송기록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원과 당사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면 자료를 의미합니다.
기본 서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서증 사본, 변론조서 등
증거 및 조사자료: 수소법원,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가 작성한 증거조사의 조서, 증거보전절차 조서, 송달보고서
판결 및 재판서: 판결문 원본 또는 정본, 그 밖에 재판서류
특수매체 기록: 전자문서, 디지털 저장 매체,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등
기타 제출자료: 법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기관 보고서(민소 294조) 및 형사기록 사본 등이 포함되어, 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증빙합니다.
이처럼 소송기록은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므로, 법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편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그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의 신청은 법원이 지정한 접수창구에서 서면(전산양식 A2200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소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소명을 위한 증빙 서류와 함께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창구 안내: 각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신청자가 수수료 및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 등)을 비치합니다.
기본 수수료: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수입인지)을 납부합니다. 열람과 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1건으로 간주됩니다.
복사물 수수료: 복사문서 교부 시 복사물 1장당 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수매체 비용: 녹음·녹화 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별도의 청취 및 복제 수수료(예: 녹음테이프 60분당 청취 1,500원, 복제 5,000원)가 적용됩니다.
자격 심사: 접수된 신청서는 복사담당자가 전산 입력 후,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인의 자격(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등)을 심사합니다.
기록 인수: 자격이 확인되면, 복사담당자는 기록 인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록이 법관 보관 시에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인계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인수 후 기록은 반환 시까지 보관책임을 집니다.
직접 열람: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열람대에서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 설비 활용: 법원 복사기 또는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 및 안전 조치: 열람 또는 복사 중 기록의 손상이나 변질이 없도록 감시카메라 설치, 주의문구 부착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사무관은 재판서 및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발급을 직접 수행하며, 이는 재판 기록의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보증합니다.
정본(정본): 원본의 모든 내용을 복사하여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본(등본):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복사본으로, 원본의 모든 내용을 재현하지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은 아니며 증명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본(초본):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대상: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신청 가능하며, 소송기록 중 재판서와 조서만 정본·등본·초본 발급 대상입니다.
수수료: 원본 5장까지 1,000원, 추가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서면 작성 및 날인: 신청서(예: 전산양식 A2750, A2751)에 따라 작성 후,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또는 법원 직인을 날인)하여 공증 효과를 부여합니다.
보관 및 폐기: 발급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라 정해진 기간(작성 후 6개월) 동안 보관되며, 일정 기간 후 폐기됩니다.
문서 양식: 정본, 등본, 초본에는 “정본(등본·초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이 기재되며, 법원의 인(청인)은 별도로 찍지 않습니다.
업무 능률화: 인증기나 천공기를 사용하여 관서별 고유번호를 문서에 압날하는 방법도 채택되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별도로 찍지 않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기록에는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복사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종류: 당사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영업비밀(생산·판매 방법, 연구데이터, 고객명부 등) 등이 해당됩니다.
제한 신청 요건: 당사자는 소송기록에 기재된 비밀 부분에 대해 [전산양식 A2210]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1,000원의 인지를 부착합니다.
신청 시기: 당사자가 준비서면이나 서증를 제출한 이후, 해당 비밀이 기록에 포함되었을 때 제한 신청이 가능하며, 증인신문조서 등 증언 자료의 경우도 신속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제한 결정: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보고서, 진술서, 증거자료 등)를 바탕으로 비밀의 존재 여부 및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전부제한 또는 일부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록 표지 및 목록 기재: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기록 표지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고무인을 붙이고, 별도의 제한관계 일람표(전산양식 A2213)를 작성하여 기록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제3자의 열람 처리: 제한된 문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 해당 문서를 소송기록 본체에서 분리하거나 비밀부분에 검은색 칠을 하여 내용이 확인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소 신청 대상: 제한 결정에 의해 열람이 제한된 제3자는 민사소송법 163조에 따른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제한 결정 취소 신청([전산양식 A2211])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및 심리: 취소 신청 시 신청인은 비밀성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리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 및 항고: 제한 결정 취소 후에도 당사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취소 결정의 효력은 확정되어야 열람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공증사무, 그리고 비밀보호를 위한 제한 조치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자격 및 제출 자료를 면밀히 준비할 것
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 및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것
비밀 제한 신청 시 소명자료의 제출과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또한 최신 정보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내부 규정이나 예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진행 시 해당 법원의 최신 안내문 및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기록 열람·복사 및 공증사무, 그리고 비밀보호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당사자도 재판 기록 관리 체계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