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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73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52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극히 정상적인 리액션을 보인 장 경위에게 김 교수의 설명이 쐐기처럼 박히자 그녀가 움찔하며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게 세 번째 수사를 의뢰하시게 된 이유라 하심은....?”


“지금 장 경위가 선발되어 일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특설된 이유가 뭐죠?”


“그거야... 최근 벌어진 빈번한 아동학대 수사에 대해 조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녀는 특설된 수사팀에 오면서 수십 번은 듣고 보았던 자신이 속한 부서의 설명에 대해 기계적으로 답변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가 특별수사팀의 특설 이유에 대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역시 본능적으로 잘 알았다. 김 교수가 그녀의 의문을 풀어주려는 듯 말을 중간에 끊었다.


“맞아요. 그런데 통상 경찰서에서 여청과에서 그 수사를 맡고 있는데 굳이 특설팀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러니까...”


김 교수의 정작 숨겨져 있던 두 번째 핵심 질문이 그녀의 술술 나오던 첫 번째 답변과 달리 더뎌졌다.


“상설되어 있는 수사부서에서 부진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특별수사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핵심을 김 교수가 핵심을 찌르고 들어왔다.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김 교수의 사안의 진정한 핵심 폭탄이 터졌다.


“현역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수사관인 장 경위도 이견이 없겠죠?”


“그게 사실이라면야....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장 경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핵심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사 전에 핵심 사안에 대해서 확인할 겸 전화도 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죠. 그건 부담이 없겠죠?”


“수사에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그녀가 얼른 전화를 끊고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를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 말했다.


“내가 말하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나는 내 주장을 떠들기보다는 내가 확인하고 모은 증거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거든요. 내 주장이나 내 추측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네.”


“아까 말했던 초동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라는 문건이 공식적으로 경찰 기록에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아, 네.”


장 경위는 차마 아까 대화하던 중에 얘기가 나와 그 기록을 찾아 모니터 영상에 띄워놓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몇 장 되지도 않는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교수의 말처럼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화면을 보다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쓰고, 주변에 다른 어른들이 많았다고 적은 내용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리 덮어주려고 했다 싶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참이었다.


“그 문건은 다른 누군가 적은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직접 처음 개시했던 초동 수사관이 작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찰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죠. 나는 당시 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경악스러운 순간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멀쩡한 아기를 자기 아버지가 던지려고 하는 행위가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거야...”


‘그렇지요’라고 대답할뻔한 순간 장 경위가 말을 멈칫했다. 상식적인 반응으로 고소인 혹은 고발인에게 긍정의 사인을 보냈다가 결과가 그와 달랐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수사관의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장 경위의 경찰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린 것이었다.


“일단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면 그게 강력계든 경제팀이든 현재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당연히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순간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다가 탄식을 내뱉었다.


“맞아요. 초동 수사관은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멋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설을 써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


그녀가 가느다란 숨소리만 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근거로 초동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감찰을 해달라고 경찰청에 수사이의 제기를 하고 감찰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네.”


“감찰을 담당했던 장 경위처럼 여자 경위가 한다는 말이 내가 협박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이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이죠.”


“네?”


“장 경위는 같은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수사부서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다시 장 경위가 수사해야 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집중해봅시다. 정인이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양천경찰서 서장이 대기발령받으며 소위 보고도 못 받은 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라면서 짤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했던 장 경위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이 특설되었죠.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중양 경찰서에. 서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초동 수사관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면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서장은 연락조차도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의 모 과장으로 승진되어 간다면서 부하를 시켜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게 중양 경찰서 여청과 과장인 모 경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의 대화와 통화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도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서 말이죠.”


“아, 네.”


“그렇게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테니 언론에 알린다던가 문제를 확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합디다. 그 말을 믿고 재수사를 하게 된 게 아까 말했던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의 팀장이 가정법원에 보냈다는 그 보호처분결과입니다.”


“재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수사를 맡았던 여청과 강력팀 팀장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초동 수사관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부인하고 있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으니 별도의 녹취나 삼자대면 같은 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네.”


“그런데 수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장 경위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가 경찰청과 중양서에 난리를 쳐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거야 그렇지요.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서류도 지금 제가 받은 것처럼 다 있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인지하고 진행한 내사 수사로 해달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건 왜....?”


장 경위가 다시 말을 하다가 멈칫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인지수사의 형태인 내사 수사로 돌리게 되면 일단 고발인에게 수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초동 수사관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면서 꼬리를 잡힌 것은 그가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유죄 처리를 했다고 고발인에게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아닌 적당한 보호처분으로 무마하게 되면 사건은 적당히 덮이고 고발인의 입장에서도 일반인들이 그 내부적인 법적 내용 등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알 수가 없으니 적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해버리면 그뿐인,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고도의 수법 중 하나였다. 문제는 지금 자신에게 이 사안을 설명하는 교수가 그 고전적인 수법에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간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기록에 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할 것이 뻔하니까 참고인 진술이랍시고 조서를 작성하길래, 조서의 마지막 장에 이 수사가 왜 재수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 적었습니다. 내가 고발해서 겨우겨우 이루어진 재수사이고 결코 경찰이 인지해서 내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을 못 받으신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통지나 설명 없이 그대로 넘기려고 했던 거죠. 내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검찰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검찰에서 놀라서 검사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난리를 쳤죠. 어떻게 진술조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가정법원으로 넘겨버릴 수 있느냐구요.”


“그렇죠. 그건.”


“그랬더니 사건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검찰에서....”


“지금 장 경위가 검찰을 성토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부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하면서 보낸 의견에 대강 도장을 찍는다는 관습을 알면서 이용한 건 경찰이니까요.”


“으음...”


김 교수의 뼈 때리는 지적에 그녀의 말문을 막았다. 최소한 그녀가 알고 있는 경찰 조직의 사건 뭉개는 다양한 수법이나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건이 송치되어 종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경찰청 본청의 여청과에 최종 통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의 여청과에서 그래도 생각이 있는 경감 한 명이 연락을 받아서 서류를 접수하라고 해서 지금 장 경위에게까지 사건이 배당된 것이구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그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아직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 서류가 아마도 지금 법원에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도 봐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두 가지예요. 아이를 던지려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


“네. 그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초동 수사관을 비롯해서 재수사를 했던 팀장까지 과연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지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하는 여부.”


“으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장 경위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교수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녀의 반응에 굳이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에 대해 종결이든 법원에 넘겼든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그걸 다시 수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위에서 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아요. 범죄행위 양태가 다르다는 거 하나면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칼로 사람을 찌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으로 수사가 끝났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범죄에 대해 잘못된 수사를 하고 내린 판단이니까 별도의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뭐라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의중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상관이랑 통화를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고 제가 해야 할 부분이죠, 그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장 경위가 소속되어 있는 특별수사팀에서 매일같이 다루는 일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말다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있던 상황과 멀쩡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이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이 같습니까?”


“그건, 물론 아니죠.”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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