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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74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3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53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양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행위 양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 양태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이를 던지려고 한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아이를 그냥 말다툼 현장에서 안고만 있었다고 하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으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는 아이를 집어던지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명백히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처벌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신설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상관과 한번 회의를 해보고....”


“그냥 내가 직접 그 상관이든 팀장이랑 통화를 하죠.”


“아,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여름날 오후 장 경위에게서 다시 김 교수를 찾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요. 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밀려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도 많은데, 재수사도 아니고 이미 법원까지 갔던 사건에 대해서 하려는 이유가 있느냐며 좀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유보요? 지금 유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이....”


“장 경위는 상관이라고 하는 경찰 간부들이 왜 그따위로 나오는지 모르나요? 장 경위도 알고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건....”


장 경위는 굳이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핵심만 묻죠.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던가요?”


“일단 녹취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녹취는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기레기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네요. 그 수준의 쓰레기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수준이 비슷한가 보군요.”


“교수님 맘이 많이 상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거친 표현으로 일관하시면....”


“장 경위에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조직 안에 있는 경찰의 한 사람으로 장 경위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 교수가 그녀의 펄떡이고 있던 양심에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를 들이밀었다.


“네?”


“장 경위도 아직 어린 한 아이의 엄마이고, 무엇보다 지금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라는 곳에 차출되어 와서 이쪽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조사관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멀쩡히 자신이 현역 목사라고 말한 자가, 일반인에게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 것도 부족해서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기를 일부러 들고 나와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뭐가 도대체 아동학대라는 거지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이가 없군요. 아!”


개탄스러운 탄식을 한숨과 함께 내뱉던 김 교수가 뭔가 생각난 듯이 장 경위에게 물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가장 큰 증거로 보죠?”


“네? 그, 그렇긴 한데요.”


도대체 뜬금없이 김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꺼내는지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의 설명을 기다렸다.


“만약 그 사이비 목사가 자신이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고 자백한 증거가 있다면 장 경위의 상관도 그리고 장 경위도 사건을 입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겠죠?”


“네?”


마치 체스판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체크 메이트를 당한 듯한 목소리로 장 경위가 물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진술조서가 있었다면 벌써 사법처리를 했을 텐데 마지막 재수사에도 그렇고 지난번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목사도 자기가 그런 행동한 것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도 부인했다고....”


“맞아요. 그런데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 얘기했었죠?”


“네. 약식 기소되었었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셔서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으셨다고....”


“네. 기억하고 있군요, 제대로.”


“네. 그 부분도 황당하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요. 그런데 그 재판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다 말 안 했군요. 그 재판에 그 사이비 목사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네? 자기가 직접이요?”


“네. 아마도 필사적이겠죠. 내게 유죄를 덮어 씌우려고...”


“네.”


“그런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내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실로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이 되지 않았냐고 묻는 과정에서 이 목사가 다시 분노조절장애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요?”


“네. 자기가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돌 갓 지난 딸아이를 들고 나와서 나한테 던지려고 하면서 아이를 때려보라고 했다는 증언을 한 거예요.”


“네? 형사법정에서요?”


“네.”


김 교수가 묘수로 체크메이트를 부른 것에 득의만만한 목소리로 장 경위의 경악하는 질문에 대답했다.


“어이가 없죠? 나도 그랬어요. 아마도 그 작자는 형사재판의 증인 심문이 모두 녹취가 되고 녹취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환기하면서 다시 욱하는 버릇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형사 재판정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마...”


“어차피 그건 내가 녹음한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에 자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입으로 직접 아이를 던지려고 하면서, ‘니가 그렇게 잘 때리면 어디 아이를 한번 때려봐라.’라고 한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형사법상 그건 빼박 증거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자백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로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입건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긴 한데요. 정말로 그런 자백을 형사법정에서 증인석에 서서 그 사람이 했다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장 경위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물었다.


“자아, 내가 변호사한테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문건은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장 경위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법원에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건 확실하게 말해둘게요. 함께 제출했던 진정서 형태의 재수사를 담당했던 여청과 강력팀장의 사건 왜곡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진술조서 말미에 내가 분명히 이 사건은 경찰의 인지수사 내지 내사 수사가 아니고 내가 경찰청 본청에 난리 치고 항의해서 겨우 다시 진행된 재수사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남겼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점.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진술조사가 끝난 뒤에 내가 녹취를 하면서 그 팀장에게 물었단 말이죠. ‘만에 하나 그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한다면 다시 녹취 자료를 내거나 삼자대면을 할 용의도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팀장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초동 수사관의 수사기록도 모두 보니 초동 수사관도 이미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태이고 피의자 역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굳이 그렇게까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수사 담당자가 자신의 수사기록에서 뜬금없이 말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말다툼을 했으니 정서적인 학대 정도만 인정되는 수준이라 형사처벌까지 갈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렇겠죠.”


어디까지나 아직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고 장 경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좋아요. 그것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아, 피의자의 자백까지 공식적인 형사법정 증인 녹취록에 나왔는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개 같은 변명은 이제 하지 말라고 상관에게 내 대신 소리를 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네?”


“재수사를 담당했던 지금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중양 경찰서 여청과 강력팀장에게 내가 했던 말인데 지금 장 경위에게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했던 날, 집안에 있던 마블 대리석이 사라져 버린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에 보상하고 원만하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끝이 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그 목사가 결국 그 300만 원 내놓지 않으려고 이런 짓거리까지 해서 일이 커지고 더 커졌어요. 나는 형사 고소까지 당해서 정식재판까지 치러가며 무죄를 인정받았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사 때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이라도 그 목사가 백배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이제까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모든 사안을 종결할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재물손괴죄나 아동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건 인지수사나 내사 수사일 경우나 그런 거지, 아직 수사 중일 경우 내가 강력하게 그 수사에 대해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제대로 몇 번이나 고소하고 증거 내밀어도 덮고 왜곡하는 경찰들인데 고소인이자 고발인이 이 사건을 덮자고 하면 못 덮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재수사를 담당했던 이제 정년을 앞둔 경위를 직무유기죄로 정식 고소하지 않고 진정서의 형태로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그 노련한 팀장은 나에게 연신 전화받을 때마다 ‘그 나쁜 짓을 한 목사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웃기죠? 일반인들에게 그 사람은 이제까지 그렇게 속여가면서 경찰 짓을 연명해온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유죄로 의견이니까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검찰에 송치한 것도 맞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보낸 것도 무죄나 무혐의 처리한 것은 아니니, 일반인들이 그 팀장의 말을 듣기에는 제대로 잘못에 대해 처벌을 한 것처럼 들리니까 아마도 경찰의 윗선에서 그렇게 시켰거나 그 노련한 팀장이 알아서 자신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나도 잘 속이고 사건도 더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서 이전 서장의 출세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현명한 처리를 했다고 만족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은 장 경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되어 자신이 사건을 왜곡해서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범죄행위까지 아이를 안고 있던 행위로 바꿔주면서까지 현직 경찰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건, 제가 아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정식 진행한 것도 아니고 확인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면, 확인되면 장 경위가 양심에 맞게 직무유기죄로 그 경찰을 내부 신고해서 정식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전국 도처에 깔려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알마나 많은 부정과 거짓이 난무하고 기만행위들로 인해 나쁜 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그녀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은 그렇게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런 부정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교수의 날 선 지적과 양심을 지지고 있는 인두를 멋지게 걷어내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도, 용기도 없다는 것에 입술을 앙 깨물 수밖에 없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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