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용어정리
가교은행 (架橋銀行, bridge bank)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인수나 청산)를 위해 정부가 또는 정 부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정리금융기관이다. 가교은행의 설립 목적은 부실금융기관이 청산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실자산을 맡아 제한적으로 예금, 출금, 송금 등 기존 의 업무를 유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국제결재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재은행은 1930년 5월,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된 주요국의 공동 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이다. 네델란드 헤이그협정에 의하여 각국 중앙 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의 정규적인 화합을 통하여 국 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한다.
국제입찰
국제입찰의 일반적 정의로는 물품 구매기관, 즉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 을 통해 가격과 납기 등 판매 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나 개인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입찰방식은 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집합화 (pooling)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기관의 자산실사 및 평가 후 국제입찰 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이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위탁관리 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확보가 가능하고, CRV는 싼값에 사들인 주식이 구조조정 이후 가치가 오르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貸出債券擔保附證券,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주채권은행이 대출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의 일종이 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을 묶어 채권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채권 풀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모기지론 (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의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무담보채권
무담보채권이란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한 금원 과 담보를 처분한 후의 잔채권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회수를 위임(수탁)받은 채권을 말한다. 무담보채권은 채무관계인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의하거나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 및 소득원을 발견하여 동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배드뱅크(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시 말하면 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벌처펀드(Vulture Fund)
벌처펀드란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킨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말하며,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이 있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별제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 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은 제외한다.
부실채권(NPLs: Non-Performing Loans)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사모발행(私募發行, private placement)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발행하는 방법은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라 하고, 사모발행은 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특정한 소수인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 및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과 직접 교섭하므로 발행수익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수의계약(隨意契約)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 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수익증권(受益證券, beneficiary certificate)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assignment)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초 대출계약에서 양도특약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양도사실 또는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양수도계약서(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
채권 및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양수 및 인수할 채권관계서류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의 양식에 의한 양수 및 인수계약서를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한편 Loan Sale Agreement(LSA)는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서 채권의 매매 사실에 대한 계약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업무수탁자 (trustee)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 장부관리, 사업보고서 작성 및 여유자금의 운용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ABS 원리금 지급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시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잉여자금의 투자, 유동화증권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대행, 자산으로부터 추심된 원금 및 그 수익금의 수령, 보관 및 운용 등의 각종 SPC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완전매각/진정한 양도(True Sale)
유동화대상 자산을 SPC에 연대보증 등의 조건 없이 매각하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양도를 말한다. 이로써 ABS를 발행하는 기관은 연대보증 등의 부담없이 유동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유동성(流動性, liquidity)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정성의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말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다시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유동화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권이 이에 해당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이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이며,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담보부채권
일반담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매각대상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과, 회사정리 또는 화의신청 기각결정, 신청하였으나 회사 재산 보전처분 미결정, 회사정리절차 폐지, 화의절차 취소된 채권 등으로 담보가 있는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담보가용가액은 부동산담보가용가액, 예금가용가액, 보증서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한편 부동산담보가용가액은 감정평가액(또는 최초입찰가격)에서 총 선순위채권을 뺀 것이다.
일반무담보채권
일반무담 보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당초부터 신용으로 취급하였거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처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채권이 남아 있어 채무관계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말한다.
자기자본비율(net worth to assets,/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자산관리자 (administrator/servicer)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인은 통상 명목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 받은 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산관리자가 필요하다. 자산관리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한 원리금을 SPC의 계좌에 입금하고 채무자의 채 무 불이행시에는 채무자에게 청구 등 기타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나아가 채무자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담보물의 보존관리, 시효중단 등 채권 보전행위를 담당한다.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란, 제3자로부터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부실자산(채권 및 부동산)을 넘겨받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함으로써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유지 및 제고를 통한 회수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산가치 평가 및 자산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부동산의 관리 및 가공·개발, 채권회수업무(신용조사, 채권추심, 경매) 등이 주요업무이다. 국제입찰, ABS발행, 공매 및 자진 변제 외에 다양한 부실채권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채권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하며, 부실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정리함으로써 회수이익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CP(Commercial Paper)로 CP발행을 위한 특수기구 (conduit)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ABS란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ABS에는 채권과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형태가 있다. ABS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에 묶여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산보유자 (originator)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자 하는 주체를 말한다. 현금흐름이 비교적 확실한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pool)을 유동화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보유자로 표시된다.
자산양도일 (closing date)
매각자산에 대한 양도와 매각대금의 수수가 완료되는 거래마감일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또한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년 9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자산재평가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확정일 (cut off date)
매각 대상자산의 채권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입찰일 이전의 기준일을 말한다.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신고토록 명령케 하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용이하게 색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도의 일종이다.
정크본드 (junk bond)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으로 이자율은 높지만 원리금상환이 극히 불확실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고수익채권’또는‘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제3채무자 (第三債務者)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 라고 한다.
주간사 (arranger)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지도해 주는 주요 간사회사를 주간사라 한다. ABS 발행부터 판매까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ABS 발행구조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신용평가, 신용보완, 자산관리 등 발행관련 담당업무를 주선하고, SPC로부터 ABS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 하는 역할을 한다.
주택저당채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장기로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매각하거나 증권형태로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해 다시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질권 (質權, pledge)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 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질권의 대상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주로 예금이나 채권, 주식 등이 많이 사용된다. 질권자는 이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소유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질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질권을 설정한 채무자 등에 알리도록 은행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하였다.
채권매매계약서 (loan sale agreement)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채권을 매매한 사실을 기록한 계약서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채권양도 (債權讓渡, assignment of an obligation)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의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파일 (loan file)
채권파일이라 함은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에 관계된 기본, 추심, 부속서류를 말한다. 이들 서류는 채권에 관하여 담보서류, 부동산·동산에 담보권이나 유치권을 설정하는 데 관련된 서류를 포함하여 채권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여타의 계약서·확인서·서류·증서, 수정계약서· 감정서·보증서·보험증서·개인재산·재무제표·신용평가서·채권자의 재산보험증서·기술대장·토지대장·건축대장·채권추심보고서, 청구(별제권청구를 포함하여)·요구·청구원인·기타 채권에 관한 판결을 포함한다. 채권파일의 서류는 원본 또는 그 사본이다.
채권풀 (loan pool)
채권풀이라 함은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권매매의 청약을 위하여 채권으로 형성된 풀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채무자 양도통지
채무자 양도통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양수인으로의 채권양도 사실을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2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가진다(자산양수도 종료일 후 60일 이내).
추심 (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 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포괄근보증제 (包括根保證制)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에는 특정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보증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포괄근보증으로 이는 자신이 보증을 선 해당거래 뿐 아니라 채무자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거래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을 보증할 때 원칙적으로는 해당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정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은채권확보를 위해 포괄근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 대출의 경우보다 당좌대월 등 기업거래를 보증할 때는 포괄근보증이 대부분이다.
투자안내서 (information memorandum)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채권, 담보물, 채무자 등에 대한 제반자료와 기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이다.
환매제도 (還賣制度)
양도한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 이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보유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에 대한 선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매각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매입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이다. 재매입가격은 당초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경우 담보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후순위채권 (後順位債券, subordinated bonds)
채권발행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채무변제순위에서 일반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 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은행에 의한 발행이 크게 늘었는데 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AM
Asset Manager의 약자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해서 기초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기관의 자산관리직원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이므로 양수 또는 신탁 받을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줄 자산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주로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채무자관리 등을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AMP 또는 ARP
AMP이란 Asset Management Plan 의 약자로 자산관리계획을 의미한다.
AMP는 ARP(Asset Revaluation Plan=자산재평가 계획)와 같은 개념으로
유암코에서는 AMP, 우리AMC에서는 ARP로 사용한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국제입찰시장에서 부실채권 pool을 낙찰 받은 후 낙찰 받은 채권의 자산가치를 보다 세밀하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재평가한 부실채권 자산관리계획을 말한다.
AMP에는 언제, 얼마의 금액이 회수될 지를 기록한다.
DPO
Discounted Pay Off의 약자로 채무 감면을 통한 채권 회수을 의미한다.
담보부 부실채권의 채무관계인이 자발적인 채무상환의지 및 능력이 있고, 담보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IFRS
IFRS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로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dards Board)'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의해 공표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점차 폭넓게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LTV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OPB
opb란 Outstanding Principle Balance의 약자로 채권원금잔액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채권계정일 현재의 채권 원금액을 말하고, 각각의 채권풀에 관하여는 당해 채권풀상의 채권의 현재 원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채권계정일 현재의 금액을 말한다.
REO
Real Estate Owned의 약자로 경매에 붙여졌다가 여러 번 유찰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물건 또는 투자금회수가 용이한 물건을 채권자가 직접낙찰 받은 뒤에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경매입찰에서 여러번 유찰의 사유가 법률상 문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경매낙찰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법적하자사항을 해결한 뒤에 정상가격에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원금손실을 줄이려는 부실채권정리방식 중 하나에 속한다.
TP
Target Price 의 약자로 해당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목표가격을 말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용어집” 2002년)
“4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경매투자” 출간!
“경매이론+실전분석 +현장실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jjangkjkok2/2232685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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