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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05. 2022

"너만 급하냐, 나도 급하다" 결국엔 참교육 당했습니다

운전은 집중을 요해 예민해지는 만큼 짜증 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보복 운전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까지 한 시도 바람질 날이 없는 것이 도로 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유형은 신고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더 짜증 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애매한 비매너 운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무단 끼어들기는 속으로 욕이 나오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무단 끼어들기 또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무단 끼어들기는 얼마나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너만 급하냐
나도 급하다

연합뉴스
KBS

안 그래도 좁은 면적에 특히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서울은 교통 또한 복잡해 많은 자동차가 오간다. 특히 출퇴근길에 차선을 잘못 타면 오랜 시간 정차해야 하는 경우도 파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기 위해 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쁜 소식은 이런 이기적인 자동차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만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를 방해해야 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자동차 시원하게 쓰기

다양한 기능 활용하자

헤럴드경제
보배드림

간혹 잘못된 교통 상식으로 고의 아니게 무단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 구간선이 점선일 때를 착각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은 점선일 때도 불법인 경우가 있다.

도로 위 차량이 많아 서행이 권장되는 상황이라면 차선이 점선일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이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유는 무분별한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상황이 번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급해도 양보하는 마음

경찰신문
KBS

일반적으로 끼어들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불법 끼어들기를 한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내 앞으로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시 블랙박스를 이용해 민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 끼어들기로 신고 당할 시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이륜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조금 급한 일이 생겼더라도 모두가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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