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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Nov 09. 2022

월차가 필수라고? 요즘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이것

면허 시험장 / 사진 출처 = "경북일보" 

많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 조건은 바로 운전면허증의 소유다. 더 정확히 말해서 발급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소유한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만료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고 있다. 여기서 운전자들은 너무 긴 대기 시간에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오픈런까지 하고 있다는 운전면허증 갱신의 현 상황,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늦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

면허 시험장 / 사진 출처 = "송파타임즈" 
면허 시험장 / 사진 출처 = "청주일보"

지난 3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미수검자가 169만여 명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연차나 일을 잠시 멈추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문자들의 대부분 반응은 “열자마자 왔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어이없다” 또는 “갱신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자 도로교통공단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신청받고, 야간 연장근무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면허증이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게다가 기간 내 갱신하지 않는다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과태료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고, 적성검사 만료일을 1년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더 최악은 만료일이 5년이 넘어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면허를 따기 위한 과정을 해야 한다.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우선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것이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하고 순서가 되면 신청서를 작성해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과 별개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한 뒤, 근처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받아 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반드시 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면허 갱신을 미루지 않아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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