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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28. 2021

"운전자들도 자주 헷갈리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사진 : 조선일보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의 존재 목적을 명시해 두었다. 모든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할 때도 주요 항목으로 기재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체로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 납부를 통고하는 금전적인 처벌이 이뤄지는데, 어떨 때는 범칙금, 어떨 때는 벌금, 어떨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처벌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 셋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셋의 차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사진 : 한겨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금전적인 처벌을 가하는 벌금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향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이 이뤄지는 재산형의 일종이다. 여러 재산형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가해지는 처벌이다 보니 금액이 상당히 많다.

사진 : YTN

벌금형에 처해지면 법적으로 전과가 기록된다. 특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 받은 벌금형의 경우 일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 입국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으며, 선거에 출마할 때 홍보물에 벌금형 처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되어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전과에만 남을 뿐 신원에 타격이 가지는 않는다.


만약 벌금형 확정 후 30일 이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환형이 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이 부과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벌금은 완납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범죄 경력자료상에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사진 : 동양일보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위해

존재하는 벌점 제도

벌점은 불량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 종류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사고 발생(경찰에 접수되어 정식으로 처리되는 건만 해당)에도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분의 일종이다.


벌점에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두 가지가 있는데, 누산점수는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이며, 처분벌점은 누산점수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을 말한다.

사진 : 무안신문

벌점을 한 번에 40점 이상 받거나 수차례 법규 위반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될 경우 1점당 1일로 환산해 해당 점수만큼 면허를 정지한다. 즉 면허정지는 최소 40일 이상이다. 단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즉시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닌데, 경찰청에서 벌점을 집계한 후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후 거주지 경찰서를 통해 면허정지 집행 통지를 하게 된다. 이때 명시되어 있는 집행 통지일에 경찰서에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한 그때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된다.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다시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처분은 끝난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 대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사라진다. 예를 들어 60일간 면허정지를 받았다면 60점이 처분벌점에서 사라진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처분벌점을 모두 소멸한다.

사진 : 현대일보

다만 면허정지가 끝났다고 해서 벌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벌점에서는 사라지지만 누산점수에는 남게 된다. 누산점수는 마지막으로 벌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전 내역까지 관리하며,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2년 동안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 동안 누산점수 271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을 자주 받고 면허정지 몇 차례 되다 보면 누산점수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에 해당된 법규 위반을 할 경우 누산점수와는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한다. 총 16가지 기준이 있는데, 뺑소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바로 취소, 0.03% 이상일 때 인사사고를 내거나 2번 단속되었을 때), 음주운전 측정 불응, 운전면허 대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 : 기호일보

약물 복용 혹은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 때(위험한 상황에서 운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및 기간을 1년 이상 넘길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면허정지기간동안 운전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 운전, 국가보안법 및 형법에 지정한 특정 범죄에 차를 이용할 때, 차량절도 및 탈취, 운전면허 대리응시, 단속 경찰관 폭행,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


벌점 및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으로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뺄 수 있으며, 이는 누산점수에서도 사라진다. 또한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해야 재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으로 면허정지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1년간 법규위반 및 사고가 없으면 10점이 적립되며, 벌점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만약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모든 형사 절차를 실시하게 되면 검찰청이나 법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며, 경미한 교통법규로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 선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속(초과속 단속 제외), 신호위반, 지시 위반에 대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한다. 또한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 받기도 하며, 차량 종류별로 다른 범칙금액을 부과 받는다.

사진 : 한국일보

벌금과 달리 범칙금은 부과되어도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벌금은 형사처분이지만 범칙금은 행정처분으로 완전히 다르며,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1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되고, 2차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 신분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는 것을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하게 된다. 단 여기서 받는 벌금형은 검사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단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검사의 개입이 이뤄지고, 벌금 확정 시 전과가 남는다. 

사진 : MBC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과태료 역시 위의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성격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 보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똑같이 위반했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단속되었으면 이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영상 및 사진 신고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 한국일보

또한 범칙금은 금액과 더불어 벌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나오지 않는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인 만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다. 대신 범칙금보다는 납부금액이 높다. 또한 과태료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벌점의 불이익으로 인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범칙금을 2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2%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래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를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 : 아시아경제

제한속도위반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법규 위반 종류는 상당히 많으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벌금, 벌점 등도 다양한 편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범칙금 혹은 벌금을 받는 사례는 제한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있으며,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세 가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에 대해 살펴보자

사진 : 경찰청

제한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개정된 이후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20km/h 이하로 과속할 경우 범칙금 3만 원, 20~40km/h 과속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과속 시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60~80km/h 과속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80~100km/h 과속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와 벌점 80점, 100km/h 이상 과속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와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에 만 원이 가산되는 대신 벌점이 없으며,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3만 원 가산, 벌점은 2배가 가산된다. 또한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있는데, 이 최저속도 이하로 달리게 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는다. 당연하지만 정체 시에는 예외다.


사진 : 경남신문

신호 위반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차량 신호등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만 원이 더 부과된다.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 6만 원이 가산되며, 벌점은 2배가 가산된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신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선 혹은 교차로를 넘는 것이다.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정지선을 통과하는 경우도 신호위반이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경우라면 신호위반은 아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점멸등 위반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신호가 나타내는 의미를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긴급자동차는 올해 1월 12일부터 직무 중인 경우에 한해 신호위반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보다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며, 이때 교통신호등은 무효가 된다. 만약 수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과 더불어 지시위반으로 처리된다.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벌금형부터 무기 징역까지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0.03~0.08%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0.08~0.2%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와 더불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다만 이는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할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로 인해 2번 적발되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2%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 : 경남신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3년 이상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 과료 혹은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를 통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하는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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