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막상 도로에 나가보면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단속되면 상황에 따라 벌금, 범칙금, 과태료 중 하나가 부과되며, 벌금 혹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함께 나오기도 한다. 지난번에 처벌 종류에 대해 살펴본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통법규 위반 종류 별 처벌 수위에 대해 다뤄본다.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란?
우선 지난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던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본다. 벌금은 형사처분의 일종으로, 모든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겁다.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다 보니 대체로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전과에 남는다. 특히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벌금 대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처분벌점이 40점이 넘을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해 면허 정지가 되며, 누산점수가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에 해당된 16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벌점과 상관없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류에 따라 벌점을 함께 부과 받기도 하며, 차량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다. 2차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범칙금 통고서를 거부한 사람,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유사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의 사진 및 영상 신고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단속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차주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은 높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간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
초과속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
속도위반은 많은 운전자들이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이며, 단속도 많이 되는 유형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위반 시 범칙금만 3만 원이 부과된다. 20~40km/h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40~60km/h 위반 시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60~80km/h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며 한 번에 40점 이상을 받는 만큼 바로 면허정지가 된다.
작년 12월, 80km 이상 초과속 단속 시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80~100km/h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와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100km/h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와 벌점 100만 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100km/h 초과 과속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를 바로 취소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만 원이 더 부과된다.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는 3만 원이 더 부과되고, 벌점은 2배가 더 부과된다. 특히 60km/h~80km 이하 과속 시에는 한 번에 120점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위반도 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치 서 있는 것과 다름없어서 추돌 위험이 높아진다. 최저속도위반에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카메라로는 과속만 단속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다. 당연하지만 정체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다.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적색, 좌회전, 유턴 신호에 따르지 않는 것 외에도 황색 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교통신호 위반, 점멸 신호 위반, 경찰,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에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의 사진 및 영상 신고로 단속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6만 원, 벌점은 2배가 가산된다. 참고로 자전거와 보행자(횡단보도 신호)도 신호위반을 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긴급 용무 중일 때 한해 신호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신호위반도 지시 위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시 위반이라고 하면 교통표지 및 노면표지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지시 위반이 적용되는 표지는 총 9종류의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일방통행, 직진/우회전/좌회전/유턴 금지(신호등 없는 곳에서 적용), 앞지르기 금지가 있으며, 노면표지는 직진/우회전/좌회전/좌우회전/유턴금지, 실선에서 차로 변경이 있다.
다만 노면에 있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가 아닌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으면 방향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시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차를 방해하면 교차로통행위반으로 단속된다. 지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는 신호위반과 동일하다.
등화류 관련 위반
벌점 없이 범칙금 혹은 과태료만 부과
차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등화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전조등을 점등해 시야를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야 하며, 차로 변경 및 좌우 회전, 유턴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어디로 갈 것인지 다른 차에 알려야 한다.
전조등을 키지 않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는 단속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단속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따로 없다. 다른 운전자의 영상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과태료는 7만 원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도로를 나가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혹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우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하지 않는 것,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횡단을 방해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7만 원이다. 다만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과태료는 4만 원
가끔 진출로 등에 차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게 되면 정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진출로 바로 앞에서 끼어드는 사례가 간혹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혹은 과태료 대상이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끼어들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끼어들기는 유령 정체를 유발하는 만큼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