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알고 보니 범죄자였다?

by 오코모
오토바이_음주.jpg 사진 출처 = '채널 A'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단속도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0시부터 자정까지 축제 현장 등 30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한 결과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곤 했는데, 이 중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9건으로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무려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 후 주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태롭게 오토바이 몰다
넘어진 운전자 신고한 시민

오토바이_음주1.jpg 사진 출처 = '채널 A'
오토바이_음주2.jpg 사진 출처 = '채널 A'

14일 채널A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삼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연이어 넘어지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이내 갓길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 모습을 본 주변 시민들이 다가와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을 도와줬다. 그런데 한 시민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취 상태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시민과 함께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양옆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포착됐다.


경찰 출동에도 추태 부려
알고 보니 상습 음주운전자

오토바이_음주3.jpg 사진 출처 = '채널 A'
오토바이_음주4.jpg 사진 출처 = '채널 A'

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시민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든 것.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일으키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더니 ‘내 인생 왜 신경 쓰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시민을 밀친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만행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계속됐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했더니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50만 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이는 면허 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 위해
측정 거부 처벌 강화해야

오토바이_음주5.jpg 사진 출처 = '뉴스1'
오토바이_음주6.jpg 사진 출처 = '뉴스1'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시는 오토바이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지”, “또 음주운전 재범자인가”, “법이 약하니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것”, “시민이 오토바이 운전자 살렸네”, “진짜 위험했다”, “피해자 없는 게 다행이다”, “요즘 오토바이 보면 바로 피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만큼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 이에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보다 2배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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