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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30. 2023

충전 중인 전기차, 건들면 그 즉시 과태료 20만 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내를 비롯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 전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2013년 1,400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에는 약 39만 대로 무려 260배가 급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 충전을 다 했음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 정작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차주의 속을 태우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국내의 ‘이곳’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부과

사진 출처 = '제주시'
사진 출처 = '뉴스 1'

여름철 국내 대표 휴양지로 꼽히는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는데,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진행된 계도기간을 6월을 끝으로 종료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해 왔다. 지난달까지 적발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는 모두 1,463건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32건에 그친다. 나머지 1,431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7월부터는 계도나 경고 없이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완속 충전 구역은 1년 유예

사진 출처 = '서울시'
사진 출처 = '뉴스 1'

이번 개정안의 단속 대상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각 과태료 10만 원에 처한다. 또한 전기차 충적구역에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가장 높은 20만 원에 처하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완속 충전 구역에 대한 장기 주차 단속은 1년을 유예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주에 등록된 전기차만
3만 대 이상 충전 인프라는?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한편 제주도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전기차는 총 3만 5,655대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비율을 나타내는데, 설치된 충전기는 공용 6,639기를 포함해 개인용까지 총 2만 3,268기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는 전기차 등록 대수만큼 관련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많다”라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초록색 표시가 있는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구역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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