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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30. 2023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치인 보행자, 과연 경찰 판결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수많은 보행자들이 목적지를 향하던 중 ‘이것’에 강한 유혹을 느끼곤 한다.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단횡단’.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주변에 차가 없다는 이유로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된다. 


그러나 무단횡단 사고의 치사율이 정상적인 도로 횡단 사고(4.0%) 보다 두배 높은 8.2%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무단횡단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교통사고 시 운전자보다 높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최근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황당한 판단을 내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 선보인 보행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를 32.1km/h로 달리다 적색 신호를 보고 서서히 줄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돌연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왔고 그중 1명은 A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경찰은 무단횡단 한 보행자가 아닌 A씨에게 과실을 묻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경찰은 운전자 과실 판단
처벌 거부 후 즉결심판 요청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 속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은 1.5초 정도이다.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의 거리는 15.9m고, 사고 보행자와의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새벽 시간대라 어두웠으며 비가 내린 탓에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당시 저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며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무단횡단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진다. 


즉결심판에서 안 되면
정식재판 가서 무죄 받아야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뉴스 1'

그렇다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의 경우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 게다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하며 유죄 선고할 경우 정식 재판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횡단 보행자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네티즌들 역시 “16차선을 무단횡단하다니 간도 크다”, “무단횡단 과실 100%로 척결해야 한다”,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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