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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03. 2023

한 번쯤 내는 '과태료', 20%나 깎을 수 있었다고?

사진 출처 = '뉴스1'

29일 서울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징수액은 총 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1,600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과태료 미납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 설상가상 7월부터 추가된 과태료 요인으로 인해 향후 단속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1분만 있어도 과태료 대상
한 달 동안 계도기간 운영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인도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에 인도를 포함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은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당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4~8만 원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 후 과태료 징수는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 모르게 가려진 번호판
울며 겨자 먹기 40만 원 내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세계일보'

이 같은 과태료 추가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 대부분은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 징수보다는 주차 공간 확보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는 데에는 알게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해 억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


실제 2020년에 제주도에서 차량을 렌트해 여행을 한 후 집에 돌아오니 황당한 이유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운전자 사연이 공개된 바 있다. 종이로 렌트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 원에 처한 것. 이 운전자는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결국 납부 기간 마지막 날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과태료 아끼는 지름길
자진 납부 기한 활용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뽐뿌'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과태료 청구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미리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존재한다. 이때 교통사고 및 특별한 사유로 단속이 됐다면, 사전 통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하는 사유에 적합하다 판단될 시 단속을 취소시킬 수 있다. 


만약 의견 제출 기한 내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 납부를 희망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로 최대 20% 정도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다. 2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말한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관련 핫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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