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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10. 2023

스쿨존에서 음주 사고 낸 60대, 그 처벌 수준은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경, 춘천시 퇴계동 일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해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B(29)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의 범행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사고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춘천시 삼천동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하였다. 과연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하필 스쿨존 인근

사고 현장은 어땠나

사진 출처 = '춘천경찰서'
사진 출처 = '뉴스 1'

피해 차량의 후미는 찌그러져 있었고 곳곳에 차량 부품들이 부서져 있었다. 게다가 사고 현장 앞은 스쿨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많았다. 사고 지점 인근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음주운전자 A씨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고 시점이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신고를 했더니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답을 받았다"라며 “아이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검·경이 내놓은 대책은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춘천경찰서'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를 저지른 경우차량이 몰수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싼타페 차량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더 이상은 봐주지 않아

현재까지 압수된 차량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C(25)씨에 대해 이번 달 4일 QM6 차량이 압수 조치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전국에서 2번째로 일어난 차량 압수 사례로, A씨의 차량은 춘천의 한 공업사에 보관된 후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되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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