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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0. 2023

모르면 무조건 손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한방 정리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자들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은 원치 않아도 많이 접하는 단어일 것이다. 어떤 운전자든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무심코 길가에 댔다가 단속당하거나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중 바뀐 신호를 못 보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명세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된다. 해당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별생각 없이 둘 중 저렴한 금액을 납부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두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자.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부과

범칙금은 당시 운전자에 부과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이다. 주로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무려 20%나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받을 대상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대신 지지체 혹은 국고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운전경력 증명서에 교통 법규 위반 이력에 남게 되며,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존된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싸

보호구역 위반은 가중처벌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불법유턴 및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7만 원이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 16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 


과속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승합차를 포함해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일 때 과태료 4만 원 및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나 둘 다 벌점은 없다. 초과 속도가 60km/h 이상이라면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이 60점이나 부과된다. 무엇보다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될 수도

단속 장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 = '뉴스1'

현장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까지 약간의 텀이 있다. 관할 부서에서 위반 사실 확인 절차 거친 후 고지서 발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3일에서 1주일가량 걸린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다. 2020년 전국 2,602대였던 과속카메라는 2021년 5,206대가 추가되어 작년 기준 총 8,760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전국의 도로를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운전자로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호 및 속도위반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만약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꼭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길 바라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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