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코모 Aug 18. 2021

"이게 불법이라고?" 사생활 보호하다 벌금 물게 생겼다

세상에는 다양한 자동차가 있다. 심지어 자동차 창문의 색도 다양하다. 유리처럼 투명한 창문이 있는가 하면 전혀 투명하지 않은 새카만 창문도 있다. 까만 창문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막는 ‘선팅’을 한 것이다. 선팅을 하면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너무 진해서 창문이 검정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짙은 선팅 농도와 관련한 법이 정해져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도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선팅에 대한 법안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판사봉

“사생활을 위해 선팅했는데

불법이라고요?”

차량 내부가 안 보일 정도로 진하게 하는 선팅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일단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미리 법 조항을 알고 가보자.


현재 선팅 관련 법안은 201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먼저, 전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측면 1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측면 2열과 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가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테크홀릭 / 두 자동차의 충돌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의

충돌로 인한 혼란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분명 자동차 유리의 법적 기준 농도는 전면이 70%, 측면이 40%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농도까지 모두 7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경찰청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명시하는 바가 전면과 측면 모두 투과율 70% 이상이라는 내용이고 측면이 40%여도 된다는 법안이 도로교통법이다.

연합뉴스 / 경찰서 출입문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전측면 모두 투과율 70% 이상이라는 도로교통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는 운행이 금지되고,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100만 원 과태료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2만 원보다 약 98만 원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배드림 / 선팅 차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

둘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할까?

이러한 선팅과 관련한 두 가지 법의 충돌은 1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다. 두 법 간의 모순이 지적되지 않은 것은 각각의 법이 관할이 다른 데다가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짙은 선팅 차량이 너무 많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모두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속하지 않으니 법도 맞출 필요가 없던 것이다.


하지만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일단락 짓기에는 성급하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단속을 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그럼 두 법 중 어느 기준에 맞추는 게 좋을까? 일반인에게 더 익숙한 것은 도로교통법이지만 자동차안전기준이 더 엄격하고 과태료도 높기 때문에 전·측면 모두 투과율 70%로 맞추는 것이 좋다.

ECONOMYChosun / 선팅 시공 작업

짙은 선팅의 문제점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 문제를 제외한다면 선팅을 70% 이상 투과율로 굳이 맞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과태료 외에 다른 이유는 바로 안전이다. 자동차는 도보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한 번 부딪히거나 충돌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크다. 도보로 달리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도 피해가 생기는데, 평균 최소 30km/h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더 피해가 큰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운전자의 전면과 후면, 그리고 좌우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빛이 없이 깜깜하면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는 빛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가시광선은 빛이므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을수록 시야 확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배드림 / 주차된 선팅 차량

한 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까맣게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의 반응시간을 투과율 70% 이상으로 선팅한 차량을 운전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0%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약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사물의 거리 감각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전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할 경우, 앞차의 유리를 통과해 비치는 전면 시야를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전방의 정체로 인한 급정거 사고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 운전석 좌우 유리의 투과율이 70% 이상만 될 경우에도 밖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꼬리물기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운전자의 사인도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 선팅 관련한

해외 처벌법

이렇듯 선팅 농도는 법적인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서 봤을 때 지키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는 선팅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먼저, 독일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킨다. 영국도 선팅 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데,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선팅 필름을 제거한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나, 대부분 전면과 측면 유리의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하고 위반했을 경우 한화 약 119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캐나다는 선팅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 전체 캐나다 주의 약 80%가 선팅 자체를 금지한다. 일본의 경우, 전면과 측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체까지 찾아내 처벌한다.

보배드림 / 짙은 선팅

차량 선팅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

선팅과 관련한 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면 35%로 하면 불법이네? 70%로 해 달라고 해야겠다”, “차 안에서 어떤 심한 일을 하면 프라이버시를 찾게 될까? 안전 먼저 생각해라” 등 법규를 준수하려는 반응이 많았다.


선팅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반응들도 있었다. “프라이버시라면서 시커멓게 선팅하는 바람에 앞차밖에 안 보이니 예측 운전이 안 돼서 스트레스받는다”, “저는 선팅 안 하고 다니는데요, 보행자와 사인 주고받기도 편하고 오해도 손짓 하나로 해결되고 야간에 정말 시야가 좋아집니다”, “헤드램프 달았는데 야간에 앞이 잘 안 보인다? 선팅 없애면 신세계입니다” 등이 그것이다.

보배드림 /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 농도 선택

관련 정보

이번에는 법을 준수하는 선팅을 하려고 할 때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자동차 선팅 필름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적혀 있어 이을 통해 선팅 농도를 알 수 있는데, 선팅 필름 이름 뒤에 붙이는 숫자가 가시광선 투과율이다.


예를 들어 루마 선팅 등급 중에서 “래티튜드 35”라고 되어있으면, 이 제품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35%다. 하지만 제품명에 붙는 숫자와 스펙 상의 숫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펙 데이터상의 표시된 숫자와 이름 뒤에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 스펙 데이터가 실질적인 선팅 필름의 투과율이기 때문에 스펙 데이터를 따라야 한다. 

오늘은 자동차 선팅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창문 색이 범법이라며 과태료를 물게 돼 그제야 선팅 법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오늘 포스팅이 그런 면에서 미리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선팅 법이 두 가지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넉넉하게 엄격한 규정을 따라 측면까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맞춰놓자. 과태료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게 잡는 것이 좋으니 말이다.


작가의 이전글 "와 이거는 못참지" 람보르기니가 부활시킨 슈퍼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