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가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의안
지난 22일 강동구의회는 제30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본래 2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회가 1월에 열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동구 치수과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구정질문 당시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체형 물막이판의 특허권이 강동구의 단독 특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둘째, 강동구청은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있어서 천재지변을 근거로 8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강동구와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특정 업체와 맺었다.
셋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동구 치수과는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치수과장은 위증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에 투표하였고, 요구안은 찬성 대 반대 9:9로 부결되었습니다. 처음 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연히 함께 조사하되 총선이 있으니 기간만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갑작스레 모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받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의원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고소를 하라며 조사특위는 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걸까요?
본 의원은 앞으로 몇 번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강동구 치수과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이 과연 정당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기사는 그 첫 번째로 강동구청장의 의도된 혹은 몰라서 한 거짓말과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변경신청을 통해 특허를 얻게 된 강동구청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4월 강동구청 치수과가 전국 최초로 인명 구조형 특수 방범창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강동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치수과장이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을 개발했고, 특허 출원을 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설치했음을 홍보했습니다. 출원은 했지만 특허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널리 쓰이기 바란다고 했지요.
그 결과 강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는 종합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을 자체 개발‧보급하여 기후 위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주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 것이 수상 사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성과가 모두 절반의 거짓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막이판을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를 했던 지난해 4월 당시, 강동구는 특허 출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7월에 이와 관련된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도 특허는 출원하지 않았으며, 대신 A 업체의 대표 권 모씨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강동구가 특허를 갖게 된 것은 첫 홍보기사가 나가고 6개월 뒤인 10월, 권 대표가 특허를 얻은 뒤 변경신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제야 강동구는 A업체와 특허 공동 출원인이 되었으며, 발명가로는 권 대표 대신 공무원 3명이 변경 등록되었습니다. 치수과장과 A업체 측은 제품과 관련되어 치수과장이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치수과장은 행감에서 자신이 특허등록을 하면서 그 비용을 개인이 지불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수과장은 특허를 등록한 적이 없으며, 특허 등록은 A업체의 권 대표가 했기 때문입니다.
A업체 측은 권 대표가 등록한 이유와 관련하여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개인일 경우 우선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조건에는 지자체의 직무상 발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수과장은 직무상의 발명을 통해 우선심사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특정 업체 대표 명의로 특허 출원을 진행했을까요?
구청장의 단독 특허 거짓말
구청장은 이 기술이 강동구청의 단독 특허라며 많은 지제체들이 이 특허를 많이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지자체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려면 A업체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동구와 A업체의 계약 이후 영등포구가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컨대, 강동구는 단독 특허라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였고, 이 홍보는 특정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었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단독 특허라고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아님,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전자라면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고, 후자라면 심각한 범죄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요구안만 부결되면 이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다음 기사에서는 강동구청과 A업체가 맺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강동구청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