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알레 Oct 26. 2023

법정 의무 교육의 늪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오는데, 받아보면 법정 의무 교육 이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마치 고용노동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필수 교육을 누락했다며 엄포를 놓는 곳도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진짜로 해야 하는 걸까? 이걸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는 소기업 담당자가 있기는 한 걸까? 



우선 법제도가 너무 자주 개정되는 것이 주요 문제인듯하다. 수화기 너머의 단골 멘트도 '내년도부터 ㅇㅇㅇ법이 개정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에 따라 ㅇㅇㅇ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는 식이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모르는 개정사항이 있나 싶어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 규모마다 '필수'로 지켜야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딱 우리 기업 사이즈에 맞는 정보를 찾는 것도 어렵다. 우리 회사의 규모(인원, 매출)를 입력하면 무엇을 이수해야 하고, 무엇을 이수했는지를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플랫폼은 없을까? 앞으로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면 '무료' 교육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이번에 의무교육 자료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브런치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소관 부처가 어디이고,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 정리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방법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1644-4544)  -


3.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문의처 1661-0075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교육의무(퇴직금 운영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가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도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544-5118)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워크넷에서도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ork.go.kr/empSpt/empGuide/wanterInfo.do?level=6&kind=1#contents




그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퇴직연금교육은 교육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쉬운 편이다. 유뷰트에 검색하기만 해도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여럿 확인 할 수 있다. 소관부처, 기관에서도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동영상, 매뉴얼 그리고 리플릿이 잘 올라와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시해 두었으니,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로 인정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30101379



퇴직연금교육도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제법 유용한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전달하면 좋을만한 영상들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우 부산은행을 주로 거래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에서도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자료는 회사 사내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직원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 직원 개인별로 퇴직연금 관련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어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총 3통의 전화(스팸)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런 사칭 전화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나뿐만은 아닌 듯했다. 사칭에 주의하라는 게시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전화한 업체의 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 강조) 일 수 있으니 첨부된 자료의 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1000113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하게 보험, 상품 판매 등을 할 경우 업무 정지,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관들을 마주했을 때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도 신고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마 다른 법정의무교육보다 담고 있는 내용도 많고, 그 중요성도 높다 보니 현업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올해 중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다잡을 생각이다.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스팸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위험성평가를 직접 해보고 이와 관련된 후기는 다시 브런치에서 공유할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