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센병이라는 병명보다 '문둥병'이라는 차별 섞인 시선 속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격리 수유, 강제 노역 등 아픈 역사를 견뎌온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한센인 피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거 강제 격리나 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 사건을 겪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 위로지원금(생활비 보조),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
핵심 요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결정받은 생존자 본인.
2024년 인상된 이후 2026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운영되고 있는 주요 지원 내역입니다.
지급액: 매월 190,000원
특징: 소득 수준(재산)과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분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 피해 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분.
지원 내용: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 경비, 보장구(휠체어 등) 구매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액: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 금액.
제 지인 중에는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시는 외조모를 둔 '민우(가명)' 씨가 있습니다. 민우 씨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강제 노역과 격리의 상처로 손가락이 굽어 일상생활이 불편하셨죠.
"할머니는 평생 당신의 병을 죄처럼 여기며 사셨어요. 그러다 위로지원금을 신청해 받기 시작하셨는데, 돈 액수보다 **'국가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다'**며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소중히 간직하시더라고요. 매달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좋아하는 과일도 사 드시고, 몸이 불편할 때 의료지원금을 신청해 보조기구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손마디가 조금이나마 펴진 듯한 표정을 뵐 때마다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공통: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 요청 가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의료지원금 신청 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방문 접수: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보건복지부와 위원회에서 생존 여부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망 시 신고: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중지됩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부당 수급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동: 주소지가 바뀌면 전출한 달까지는 기존 지역에서, 그다음 달부터는 이사한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 및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 특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이 지원금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제도는 단순히 과거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도움을 못 받는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