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아동, 청소년대상
최대 3년 징역형
2021년 9월 24일 시행
온라인 그루밍
sns, 채팅,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1년 9월 24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
친근한 관계 기반, 성적인 동영상, 성적 사진 요구
추가적인 성착취 영상 촬영
유포,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 만남 요구하는
행위로 이어짐
사례 :01
사례:02
온라인 그루밍 예방
경찰 위장 수사 가능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원스톱 지원
전화상담
032-517-5170
게시판 상담
onestop517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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