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기이식 법안

by Andrew Oh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예지

#장기이식


개정안 주요 내용


1. 기증자 자기결정권 우선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 법은 기증 신청 후에도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기증이 무산되곤 했는데, 이를 개선합니다  .


2. 신속한 장기기증 절차 도입

•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 표시를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입법 단계 및 현황

•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배경과 취지

뇌사 후 장기기증 희망자 상당수가 가족 반대로 인해 기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예지 의원은 “숭고한 생명나눔을 위한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기증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적출


기대 효과


효과 설명

장기기증 활성화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예외 감소

절차 간소화 빠른 의사 확인과 기증 준비 가능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 의사 존중의 원칙 확립





다음 일정

•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며, 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 통과 시,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준비(반영 방법 등)가 뒤따르게 됩니다.



• 입법 심사 일정

• 찬반 여론 및 주요 쟁점

• 유사 해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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