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하려 폐기물 불법처리한 직물제조업체 적발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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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한 직물 제조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관할 구역내 직물 제조업체 불법 처리 의혹'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광산구 소재 A직물제조업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협력업체인 B업체에 불법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산구는 지난 16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A업체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북구 소재 B업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정황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183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B업체에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8조1항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와 생리용품 등을 생산하는 방적업체로, 폐기물 처리를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장이다.



광산구는 B 업체가 사업장 내 자체 소각장을 이용, A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적발한 만큼 지난 1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A업체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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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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