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보성 / 전라도뉴스]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에서는 11월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의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의 친구들이 제기한 국민청원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현행 3회 위반시 면허취소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시 면허취소로 법정형 상향 추진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서정순 경찰서장은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며 “음주운전사고는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보성군이 되도록 모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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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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