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갯바위 훼손 혐의 관광펜션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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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광펜션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관광펜션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9월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 데크가 파손되자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자연상태의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의 불법행위 의심 민원을 접수한 여수시는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가 알고도 묵인하고, 해당업체를 비호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고 해경의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해당업체는 지난해 4월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9월 잇따른 태풍으로 데크가 파손·소실되자 해당업체는 파손 시설과 잔여물이 위험하다고 자체판단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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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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