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21. 2021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전국/전라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 [코로나19]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