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변구역 내 제한행위 중점단속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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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수어댐 상류의 수변구역 내 무허가 식품접객업 불법 펜션,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관련 실과 합동으로 5월 27일~6월 7일 실시한다.



특별 합동단속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수변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 내에서의 오염행위와 불법 야영장업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수변구역 내의 주기적인 순찰과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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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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