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전남 광양경찰서는 야간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30대 남성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 광양읍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혐의로 복역 후 지난 1월 만기출소한 A씨는 차량 안에 열쇠를 두거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잇따르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잠복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안에 열쇠를 두거나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잠금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귀중품은 절대 차량에 보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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