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파쇄기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 1년…법정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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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10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직원 B씨(25)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B씨가 사고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에서는 2014년에도 노동자 1명이 파쇄기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근로자가 사망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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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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