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경찰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임의로 면제해준 공직자 17명을 입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 청탁을 받아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제해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직자 1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17명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무원 5명이고 나머지 12명은 공무직원으로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다.
경찰은 17명 전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봤지만 공무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면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를 계기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를 이첩받아 부과실태를 확인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과태료를 미부과한 2만4736건 중 4169건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닌 데도 부과하지 않은 임의 서손 건이었다.
또 이들은 매 면제 때마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 시키지 않은 데다가 2018~2019년도에는 과태료 면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 감사가 끝난 후 서구로부터 면제 의견과 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일체 확보해 수사를 벌여 이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청탁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청탁자 역시 입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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