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96922_93879_5002.jpg

[무안/전라도뉴스] 무안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가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소영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여수시-삼남석유화학, 산사태 피해 주택 희망하우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