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송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5월26일 광주에 도착한 송씨는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27일 부대로 복귀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지난해 9월 송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5·18단체는 송씨 외에도 헬기 사격을 부인한 계엄군들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5월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부인 이순자씨도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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