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남 목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5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0시18분쯤 목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투숙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 투숙객이던 A씨는 당시 여관의 2층 복도 냉장고 위에 베개를 가져다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주변에 있던 적재물에 옮겨붙었고, 곧이어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 6명은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방화 뒤 잠적한 A씨는 5일 만인 8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 A씨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민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다수의 거주자가 다치고 건물의 상당 부분을 소각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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